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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무효 및 손해배상
- 2016-06-28 01:10:53
95
조회수
1,983
글쓴이 | knk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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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인데 B라는 하청업체소속으로 원청업체 A에서 근무를 하였고
지휘감독은 B소속 관리자로부터도 받고 A업체 관리자로부터도 받았습니다. 채용및 해고는 A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했는데 B에서 먼저 구두로 2주뒤 나가라고 해고통보를 하면서 A업체에는 사후 승인받을거라고 하여 2주뒤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이경우 해고무효소송시 A업체에서도 지휘감독을 받았으니 두업체 모두 피고로 삼아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2.청구취지에 A,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해고사유가 정당성이 없음) - B가 000년 0월 0일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B는 복직시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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