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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관계에서의 사고 (스크린골프장 상해사고)
- 2024-02-14 14: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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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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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사실혼 관계(23년 4월 中 결혼식장 예약 및 22년 5월 경 부터 동거 시작, 24년 3월 중 결혼 예정)에 있는 여자친구과 23년 5월 16일 21시경 스크린 골프장에서 연습게임을 하던 중 타석 위에서(같은 타석위에 있었음) 스윙을 알려주다가 1번 우드(드라이버)로 실수로 머리를 가격하여, 전치 8주(닫힌 두개저 내 출혈 수술 및 머리뼈 골절)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실혼 관계이기는 하나 지인으로 일상생활책임보험에 신청하였으나 사실혼 관계는 법적부부로 간주 한다고하여 보험은 취소한 상황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금 (약 1.2천만원)이 청구 되었으며, 병원비는 제가 전부 지불한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지인으로 봐야하는지 사실혼관계의 부부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하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하여 질문글 올립니다. 부부간 관계에서도 상해를 입히면 공단쪽에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는지도 궁금합니다. (과실의 비율 확인?)
형사고소 등 경찰신고는 없고, 119신고내역은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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