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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관련
- 2024-06-25 01: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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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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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외국 국적의 한국 사람입니다.
지난 2020년에 직장을 그만두면서 건강보험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 미가입자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4년 5월 30일에 건강보험에서 2024년 4월 2일 자로 건강보험 가입이 되었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1차적으로 보험공단에 문의해보니 그동안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4월 2일 이전의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의 보험료를 6월 25일까지 내면 된다고 하더군요.
병원에 가서 4월부터 보험 가입이 되었다고 하고 4월과 5월에 제가 부담한 진료비를 다시 계산해서 환불받았습니다.
6월 24일에 보험료를 내려고 공단 웹사이트에 접속해보니 2020년 직장을 그만두면서부터 2024년 4월까지의 보험료 4,883,410원을 7월 10일까지 낼 것으로 조회되었습니다.
2차적으로 보험공단에 문의해보니 지난 3년간의 보험료가 정산된 금액이라고 7월 10일까지 내라는 설명을 하더군요.
일단 일부납으로 5만 원을 납부해 놓았습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 신분이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내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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