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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죄와 장물취득죄에 대해서 여쭤볼게잇어요.
- 2017-04-04 14:16:09
7
조회수
659
글쓴이 | New갈락티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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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친구한테 받은 스마트폰을 SNS를 이용해 팔려다가 현장에서 사복경찰
한테 잡히게되어 경찰서가서 조서를 쓰고 나왓는대요. 얼마전에 집으로 통지서가 날라왓습니다. 보니까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인대 처분죄명에 장물취득, 처분결과는 타관이송(서울동부지방경찰청)으로 됬습니다. 제 친구같은경우에는 예전에 절도죄가 하나있어서 재범이고, 저같은경우에는 초범인대 이럴경우에 검찰쪽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까해서 질문을 드렷습니다. 전 공무원준비중이고 친구같은경우에는 가정이 잇는 상황인대 어떻게 될까 두렵내요. 변호사님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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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 강해선 | 2018-04-10좋아요: 0 |
[장물] modern**** | 2017-07-06좋아요: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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