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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확한 회사내규로 인한 금전적 피해
- 2016-12-20 11: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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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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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회사 입사 시 경영팀에서 알려준 연차 갯수범위 안에서 저에게 주어진 연차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영팀이 알고있고, 신규 직원들한테 공지해준 연차 규정이 사장님 지시사항과 맞지 않기에 수정해야 하고, 경영팀에서 공지해준 방식이 아닌 사장님이 지시하는 연차규정을 기준으로 초과된 연차에 대해 무급처리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입사 시 경영팀에서 알려준 범위에서는 맞지만 사장님 기준에서는 초과한 상황입니다.
저는 신규 직원으로 경영팀의 지시를 따른거고, 공지에 잘못은 경영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가 연차 초과분에 대해 무급의 피해를 받아야 하나요? 이에대해 제가 법적으로 대항할 여지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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