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 신고하기
글자크기
이혼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친관계 변경은?
2015-12-07 14:29:53
아이콘 215
조회수 3,917
게시판 뷰
글쓴이 박성희
 저희 아버지가 저희어머니와 사실혼으로 사셨다가 이혼을 하시고 현재 새어머니와 혼인하여 살고 계십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보면 저희 어머니가 아닌 새어머니가 친모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새어머니가 아닌 저희 어머니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추천 스크랩
목록

이혼.가정 더보기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성공사례

더보기

해당분야에 등록된 성공사례가 없습니다.

해당분야 변호사

더보기

  • 박재정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서보빌딩) 270 3층
    주력분야
    이혼.가정, 형사.범죄, 재판.분쟁
    상담시간
  • 이석우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초구 서초동 서초대로 272 한국아이비에스 빌딩 3층
    주력분야
    민사.기타, 이혼.가정, 형사.범죄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오후6시
  • 유정훈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한국아이비에스빌딩) 272, 3층
    주력분야
    형사.범죄, 교통사고, 이혼.가정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7시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인기변호사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