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하도급
- 2017-01-13 14:05:47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297
글쓴이 | 없음 | ||
---|---|---|---|
안녕하세요
원청(공기업)에 1차하도급업채(자회사)에 일용직고용등록된(본인)후 1차하도급업채(자회사)에서 본인의 통장으로 급여를지급한후 2차하도급업채에서 본인으 급여통장을 회수하여 관리후 급여를 제정산하여 지급하는 행위가 비정상또는정상 인지알려주세요 또 2차하도급업채가 임금 채불을할경우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노무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