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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보증금
- 2023-12-09 10:20:07
21
조회수
100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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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만약 임대차계약서상 상가 계약기간이 24년1.25일까지일경우 1.25일까지 보증금반환을 임대인이 안할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금액을 다 사용할떄까지 월세를 안내고 버티고 장사를 해두되나여? 보니까 월세 3개월 이상 미납할경우 강제로 내보낼수있다고하던데 근데 사장님들 말 들어보니까 어차피 강제로 내보내려믄 보증금은 먼저 돌려주고 내보내야한다고 오히려 임대인이 소송걸면 떙큐라고 하던데 이게 맞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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