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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
- 2023-12-11 13:33:30
2
조회수
143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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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고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지역주택조합, 구조심의조정 단계 시공사가 바뀌어서 탈퇴하고자 하는데 계약서 상에는 시공사 변경에 따른 조합 탈퇴 조항이 없어서 조합 측에서는 탈퇴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탈퇴하고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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