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HUG보증금 반환절차중 계약서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 2023-12-11 17:30:09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91
글쓴이 | ![]() |
||
---|---|---|---|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63-30 204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임차권등기명령설정완료) 안녕하세요. 도움을 얻고자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21년 10월8일부터 2023년 10월 8일까지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2년 3월에 집주인변경 및 보증보험 갱신을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이 필요하다고 연락받아 작성을 했습니다. 새로 작성한 계약서의 기간은 2022년3월10일부터 2024년3월10일 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갱신보증보험은 2023년 4월11일 부터 2024년 4월10일 까지 입니다. 기존의 보증보험은 저의 보증금 전액인 2억4천5백만원 이였으나, 신규 갱신 시에는 건물의 공시지가의 한도?로 인해 2억3천25만원으로 보증보험서를 받았습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만기 후 주겠다고 차용증 작성, 아직 받지는못함) 오늘 HUG에 가서 보증보험 접수를 하려고 했으나 , 신규계약서를 보시고서 이런식으로 한건 보험갱신을 위한 허위계약이라 면책사항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2024년3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접수해보는게 더 좋을거다라고 말씀주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무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일이 꼬여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또한 2억4천5백만원으로 제가 설정하였는데, 이부분도 2억3천25만원으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