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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기간 중 임대인변경
- 2023-12-12 05: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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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 231-75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없음 2023.01 전세계약체결 (전세계약서에 임대인변경 시 통보 및 계약해지 할 수 있음을 기재함) 안심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 2023.12 우연히 부동산앱에서 살고있는 집이 매매로 올라온 것을 보게되었고 바로 부동산에 확인하니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다는 말을 처음 듣게되었습니다.
계약기간 25.01월까지는 주거를 보장해준다는데 새로운 임대인에 대한 정보는 아직모르는상태입니다. 임대인의 신원이나 채무 등 확인하여 진행한다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은행에 연락하니 바뀌는 임대인은 본인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고 만료 시 보증금만 반환받으면 된다고 말하구요.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연장할 계획이었는데 변경되는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시 실입주하는경우 갱신도 할 수 없게되는거잖아요. 보증금반환도 불안하고 1년뒤에 또 이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한 기분이드네요..
만약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된다면 임대인승계거부권를 행사하여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는게 안전한가요? 아니면 임대인이 그대로승계되도록 두고 계약기간만료되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하나요?
임대인승계거부권 행사 시 내용증명 및 소송을 진행하여야 가능한건가요?
아직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았는데 손놓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건지 대응할 방법을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4층에 살고있는데 3층(매매를 해서 들어온 세대)과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제가 3층에게 층간소음 관련해서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고 지금도 사이는 안좋습니다. 3층을 매매해주었던 부동산에서 대뜸 연락이 와서 집을 상시적으로 보여줄 수 없으면 3층과 구조는 똑같으니 3층집을 저희집을 매매하는 새로운임대인에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저희집 집주인은 해외에 거주중이라 집을 팔 수 있으면 팔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혹시나 3층이 갑작스러운 매매와 관련이 있을까요? 갱신도 못하게 되고 3층을 매매해준 부동산에서 새로운 임대인을 빨리 구하려는 눈치라 찜찜해서요. 3층이 4층 매매들어올 사람을 미리 보려고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경우 부동산에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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