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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계약서
- 2023-12-20 12:55:50
5
조회수
154
글쓴이 | 윤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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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세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을 구할때 전입신고가 되는집을 구하려고 알아봤고 전입신고가 된다고 해서 계약하고 살았습니다 2022년3월 말에 입주해 전입신고하고 여태 살았는데 최근에 연락와서 전입신고가 안되는집인데 전입신고를 해서 집주인이 벌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찾아보니 전입신고 불가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제가 계약서를 제대로 체크하지않고 계약한것도 잘못이지만 애초에 전입신고 불가한 집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 계약서상 전입신고 불가 전입신고 했을시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임차인 전액 부담 이라고 적혀있는데 사무실용으로 사업자를 빼고 월세를 낸거같습니다 이걸로 저에게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애초에 불법이면 계약서가 무효 아닌가요 ? 해결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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