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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 등기명령
- 2023-12-29 15:07:17
28
조회수
203
글쓴이 | 이영준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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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2021년 12 21일부터 ~ 23년 12월 20일 계약만료
9월 19일에 전자소송으로 내용증명을보냈습니다 법원에서 10월 18일에 결정 2주후 효력발생으로 11월2일효력발생 계약기간 2개월전 송달을하지못하였습니다 이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엇는데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게된다면 보정명령이나온다고 변호사분께서 말씀하는데 맞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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