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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금 반환
- 2024-01-10 15: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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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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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를 끼고 2023년 12월 28일 7500만원 금액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세금 체납된 사실이 없냐고 물었을 때 집주인이 없다고 말을 하였고 (공인중개사 2인 모두 들은 사실이 있음)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세금의 10%인 750만원을 계약금으로 집주인에게 이체하였고 며칠 지나 세무서에 확인해보니 집주인 이름으로 지방세가 45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체납된 사실이 없다고 하였는데 거짓말을 한 셈이니 신뢰가 어긋나여 계약해지를 요구하였고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말을 했더니 자신은 지방세가 체납이 된 사실을 몰랐고 뒤늦게 세금을 완납하고 보증보험도 들게 해줄테니 계약을 진행하자고 회유하고 있습니다. 1. 오피스텔 계약서에 근저당 설정, 등기부등본 유지에 대한 특약은 있으나 '체납된 사실이 있다면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 등과 같은 특약은 넣지 못했습니다....(그런 특약을 넣을 수 있는지 잘 몰랐음.) 2. 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모두 납부한 상태에서 가입 여부를 알 수 있는데 뭘 믿고 전세금을 걸 수 있는지... 나중에서라도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된다고 하면 곤란해질 것 같아 꺼려집니다. 3. 집주인의 거짓말, 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할 이유가 없는데 집주인은 단순히 제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계약파기를 하는 것이라 계약금을 반환해줄 수가 없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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