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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대차계약 해지 하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 2024-01-13 13: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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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5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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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대로 31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지인의 건물에 합의하에 1층 창고를 개조해서 컵케이크 테이크아웃 전문매장으로 5평남짓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에 돌아가는 전기는 냉장고2대, 쇼케이스 7시간만(월~금), 물주전자, 포스기가 끝입니다. 차단기가 내려가는 일이 자주생겨서, 건물주에게 전력량을 늘려달라고해 6k로로 늘렷는데도 차단기가 자주내려가고, 후엔 천장에 누수가 생겼고, 다음날은 결국 전기가 모두 나가버렸습니다. 하루동안 장사를 못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생겼는데, 냉동실에 있는 제품들이 5분이면 자연해동해 판매하는 제품들이라 한번 해동되었다가 다시 얼리면 유통기한과, 그가치를 상실합니다. 다음날 억지로 꾸역 꾸역 사용했지만. 건물주는 그것에대해 다시 사용하니까 보상해줄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 (빵을 만드는 직원1, 판매하는직원1, 동해에서 대전까지 케익을 옮기는 과정의 교통비용, 등이 들었었습니다.) 건물주는 전기로 자꾸 문제삼을꺼면 저보고 따로 증설해서 사용하라고 욕을 합니다 심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계약 파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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