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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으로 해지 요구할 수 있을까요?
2024-01-15 15: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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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3
게시판 뷰
글쓴이 단단82
- 부동산 소재지 : 은평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계약내용
제2조.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 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 등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하여 양수인에게 인도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걍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특약
3. 임차목적물의 영업을 위한 영업신고, 사업자등록등 행정처리제반사항은 양수인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하며, 양도인은 양수인이 행정절차에 따라 요청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조하기로 한다.


계약내용이 이러합니다. 제가 양수인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지불 완료된 상태이고 양도인은 1회의 부동산 실측 후 견적측정과 연락 모두 거부한 상태입니다. 중개인을 통해서만 연락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게 영업승계인데 가계약 당시 중개사가 영업승계가 없다고 했다는데 전 들은 기억이 없고 아마 있어도 상호승계로 제가 오해를 하고 아무소리를 안했던것 같습니다.
중개사에게 중도금 지불후 영업승계에 관해 물어보니 난감해하더라구요.
신규로 영업신고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면 좋은데 가게 뒷쪽에 위반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확실친 않음) 건축물 대장상에는 깨끗하고 중개인과 건물임대인도 불법건축물은 없다고 한 상태입니다.
근데 위반건축물이 맞을시 저는 영업신고를 해봤자 허가가 나지 않을 상황이고 그러면 권리금 주고 임대차 계약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의 영업승계와 협조가 없었다는 이유로 
계약위반으로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걸까요? (위반건축물이 아니더라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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