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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월세연체 내용증명 또는 강제퇴거명령
- 2024-01-18 13:09:19
19
조회수
441
글쓴이 | dud0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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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대구시 중구 동성로12길 43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2023년 9월 12일 오피스텔 보증금 300만원 월세 6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첫 달인 9월은 월세를 냈고 이후 10월, 11월, 12월 월세가 들어오지 않아 연락했더니 보증금에서 까달라며 다음달부터 꼬박꼬박 내겠다는 연락을 받고 넘어갔습니다. 1월 12일 월세날짜가 지나도 월세가 입금되지 않아 또 연락했더니 현재 사정이 안좋아 이번달도 보증금에서 까고 다음달 부터 제대로 주겠다는 연락뿐입니다. 2달 이상 월세 연체로 내용증명 또는 강제퇴거명령 조치 해도될까요? 현재 남은 보증금은 60만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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