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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들어온지 10년이 되지 않았는데 나가라고 합니다
- 2024-01-18 18:23:15
11
조회수
527
글쓴이 | ss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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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20년에 계약해서 올해 3월이면 만4년이 됩니다. 처음에 3년 계약을 했고, 작년에 1년짜리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 때 나온 말이, 현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앞으로 만들거라고 했고 그 때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공사 몇 일 시끄럽겠거니 하고 동의하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의미를 몰랐는데 '리모델링이나 ev설치 공사시 이에 협조하여 임대인의 필요시에는 명도하는데 동의하기로 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이 문구 때문에 계약갱신이 안 될 수 있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일 전에 임대인이 내년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할 거라고 명도해 달라고 하면서 작년과 똑같은 내용의 내년 3월까지인 계약서를 주고 사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사인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변에서는 어차피 사인은 일단 하지 않으면 나가야 된다고 하니 사인은 해야 될 거 같은데, 그 뒤가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 내년 3월 이후에도 계속 이 건물에 있을 수 있는지, 그게 안 되면 소송에 들어가면 보상이라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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