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전입신고 관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문의드립니다!
- 2024-01-22 13:37:32
21
조회수
321
글쓴이 | -_1 | ||
---|---|---|---|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유형으로 청년안심주택 당첨되어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2월 21일까지 청년안심주택으로 입주 예정인데 현재 버팀목대출이 껴있는 당첨자 본인의 전세집이 나가지 않아 현 집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집으로의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첨자 본인이 전입신고 하지 않고 혼인신고를 진행한 당첨자의 예비신부를 세대주로서 전입신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도 청년안심주택 새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최종 정리] Q. 청년안심주택에 대한 추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가능여부? 현재 전세집 세대주 : 청년안심주택 당첨자 본인 청년안심주택 세대주 : 혼인신고를 마친 당첨자의 아내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