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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의 양도방해
- 2024-01-23 10:09:56
21
조회수
228
글쓴이 | 이철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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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대구 광역시
임대차 2020년 부터 5년계약 앞으로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 전체 13평 상가중 10평을 커피숍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3평은 입주당시 악세사리점이었으나 현재는 1년가까이 공실입니다. 1개의 상가를 가벽을세워 주인이 2개로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커피숍을 개인사정으로 양도 하려고 하니 건물주가 가벽을 없애고 하나의 점포로 만들어서 추후 임대할 예정이니 계약기간까지 장사를 하고 재계약을 하게 되면 10년간의 법적 권리가 있으니 자기도 어쩔수 없지만 양도를 하면 현재 계약조건을 양도인에게 같이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옆의 3평을 추가 임대료 50을 내고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저보고 계속 장사를 하라는 식인데 당장에이사를 가야해서 돈이 필요해서 가게를 양도해야 하는 상황이라 답답합니다. 가벽을 철거하고 인테리어까지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넓혀서 50만원의 임대료를 더내야 할 경우 양도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앞에 똑같은 점포(14평)가 4000보증금에 월 200인데 저는 6000에 200을 주면서 더작은 면적(10평)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경우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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