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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담보물건인정시기)
2024-01-24 15: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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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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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카엠
중-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서울에서 23년11월18일부터 전세보증금 1억6천으로 살고 있습니다. 살고있는 주택은 신축이고, 단독주택(다중주택)입니다. 해당 건물의 토지는 21년 7월에 근저당이 잡혔고, 건물은 준공후 23년 3월에 추가계약설정됐습니다. 알아보니, 경매후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보증금의 범위가 근저당설정기준, 2011년5월 11일부터는 1억 5천만원 이하, 2023년2월 14일부터는 1억6천5백만원으로 올랐더라구요. 그런데 저의 경우엔 건물이 추가계약설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생각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가 맨처음 저당잡힌 날을 기준으로 생각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느시기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지거든요...ㅠㅠ 
*토지와 건물의 주인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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