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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새로운 전세집을 계약했는데, 지금 집 신규 전세 계약을 못했어요
- 2024-01-25 00:23:24
29
조회수
445
글쓴이 | kkjjoo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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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송파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24년 2월 말이 전세 만기이고,
23월 부터 임차인에게 나갈꺼냐고 계속 문의하였으나 대답이 없다가,
23년 12월 초부터 역전세여서 역전세 이자 비용 조율을 하다가 금액을 높게 요구하여,
23년 12월 중순 (2달 10일 정도 남은 상태) 에 나가도 좋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계약금도 주고 계약도 변경하려고 하였는데,
지금 1달여의 시간이 남았는데,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존 임차인은 현재 다른집에 계약을 했고 계약금을 입금하였다고 합니다.
12월에 나가도 좋다고는 하였으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이사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 기존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고 그쪽 계약금을 날리게 될 경우, 임대인이 보상해줘야하는지요.
2. 역전세 이자를 너무 높게 요청해서 조율이 안되었는데, 임차인의 과실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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