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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반환 소송과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등 문의드립니다.
- 2024-01-29 17: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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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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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살던 빌라 전셋집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고 한달전 장인어른 아파트 집에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여쭈고 싶은건 3가지 입니다. 1. 집주인은 그동안 세입자가 나타나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며 8개월 가량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은채 기다렸다가 지난달 23년 12월에 그제서야 임차권 등기명령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후에 법무사를 통해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승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저희는 아파트 청약당첨으로 2년뒤 입주예정입니다. 저희가 현재 이사 온 집 명의는 장인어른이신데, 장인어른은 현재 지방에 살고 계시고, 이 집 세대주는 처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실제로 살고 있구요) 저희가 아파트 입주전에 1가구가 되지 않으려면 제가 세대주로 들어가야 하는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입신고 세대주신청을 제가 하고 처제가 따로 세대원으로 변경을 하면 되는건가요? 3. 현재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인어른 집에 머물고 있는데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인어른께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맞는지 아님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청약당첨된 아파트 입주하기전 영향없이 대출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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