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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개인회생시 아파트 권리관계 물어봐요
- 2024-01-30 08:56:28
6
조회수
156
글쓴이 | gu****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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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대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23년6월이 전세 만기였으나 돈이 없다하여 다시 1년 더 연장한게 올해 6월30일만기입니다.현재 집주인은 돈도 없고 대출도 막혔다고 하며 전세금을 못내어줄거같다고 하면서 개인회생을 하기위한 준비를 하고있고 3-4개월후에 회생할거다..이런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그러면 우리 전세 만기전에 만약 그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아파트라도 우리가 가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금이 지금 현 시세 매매가 보다 비싼 상태라 흔히 말하는 깡통전세가 되어버렸어요.우리는 전세권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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