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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추진 관련 문의
- 2024-01-30 21:25:01
8
조회수
257
글쓴이 | animan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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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11
해당 아파트는 16개동 2,938세대의 아파트 입니다. 이중 상가가 1~2층을 차지하고 있는 건물 (101동)이 한채 있습니다. 2000년에 세워졌습니다. 문의 사항 101동에 20년 정도 살고 있는데 최근 관리사무소장이 집합건물 관리단이라는 것을 구성해야 한다며 집합건물관리규약을 가지고 동의하라는 강요를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의 경우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공용면적에 문제 발생 시 주민과 상가주인이 비용을 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활동을 해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상가에 이상이 일부 발생하는데 상가에 임차인 등이 많이 나가서 이에 대한 비용 보존을 101동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겨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위와 같은 환경(15개 동은 일반 아파트, 1개동은 2개층만 상가 나머지는 일반 아파트)에서 법적으로 집합건물 관리단을 해야하는 것인지? 2. 만일 하게된다면 101동 주민이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 관리소장은 상가주인에게 강제하는 것이지 주민에게 비용부담이 발생할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실제 문제는 상가에서 발생이 아닌 상가 내 공용면적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이 오래되어서) 3. 노인들이 많은데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알리지 않고 서명을 강요해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 나중에라도 무효화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요? 많은 부분을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당장 금주에 표결을 완료한다고 하니 급작스러워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부디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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