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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임대차계약에 대한 보증금 반환 대응 문의
2024-01-31 01:44:53
아이콘 29
조회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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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배려
안녕하세요.
전세금 6천만원으로 상가주택 옥탑방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년3월경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하여 완료되었습니다.
2년이후 묵시적연장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22년 7월경 오래된 구축이라 보일러의 고장으로 집주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자가수리를 요청하며 비용지급이 안된다는 통보와 함께 월세전환또는 퇴거를 요청하여 보증금변경없이 매월 25만원의 임차료를 요구하여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따로 월세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집주인과의 문자만으로 서로 계약기간에 대하여 확인하였었고,
연장되는 2년까지만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집주인도 확인하였습니다.
하여 총 4년이 지난 24년 3월경 퇴거 의사를 6개월전, 3개월전, 2개월전에 통보하였으며, 집주인의 확인 문자를 받았었습니다 (통화내용도 녹음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사일자를 조율하고자 보증금 반환에 대해 문의했었는데 현재 돈이 없어 못줄수도 있고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 줄수있다고 하고 돈이 마련될때까지 조금더 거주해줄수없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안된다는 의사전달과 함께 퇴거일자를 통보하였고 집주인은 최대한 일정에 문제없이 진행시켜 준다고 하였으나, 믿지 못하여 이후 절차에 대해 준비하려 합니다.
문제는 상가주택에 옥탑방이라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대장에도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 임차권등기신청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당시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해당내용에 동의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긴합니다. 대출이 안된다고만 알고있었지 추후 불이익이 올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임대차 보호는 받는것 같긴한데 혹시 보증금을 받지 못할시에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보증금을 받으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실거주등기?로 신청을 해서 임차권등기신청이 가능한건지..잘 모르겠습니다. 법적대응에 대한 많은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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