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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하자소송건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2024-02-01 10: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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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7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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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고있는 아파트가 건축사와 하자소송진행중입니다.입대위에서 채권양도를 원하는 세대들에게 채권양도를 받아 진행 후 이번에 판결이 내려저서 어느 정도의 보상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하자소송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채권양도미동의를 한 상태고 저희 외에도 꽤나 미동의를 하신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입대위가 아파트 온라인게시판에 판결내용과 함께 앞으로의 진행방향을 설명하는 중에 어떤 세대주께서 세대별하자는 어쩔수 없지만 미동의세대 때문에 공용부 보상금이 줄었다고 공용부 공사금 추가분을 미동의세대 관리비에 추가하자고 합니다. 입대위 역시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동의했고여. 동의하는것이 강제도 아니고 그렇게 마음대로 관리비에 부과하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니 2018년에 대구법원에서도 미동의세대 관리비에 부과하는것은 인정할수 없다는 판례도 있었고여.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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