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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채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전세 보증금 반환에 관한 건
- 2024-02-01 17:10:17
20
조회수
255
글쓴이 | 리얼철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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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쌍용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권 등기자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등기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몇개월 후에 확인해보니 전세권등기 설정 이후 아파트의 소유주가 국세, 지방세를 체납해 압류가 된걸 확인했습니다. 소유주에 확인을 해보니 소유주의 다른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만약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갈 경우, 체납세금이 양도소득세-당해세에 해당해서 순위가 밀려 보증금을 못받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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