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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보낸 지급명령서에 이의신청 중입니다.
- 2024-02-07 10:44:07
23
조회수
246
글쓴이 | 이은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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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상담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 1. 임대인이 도배, 장판, 변기, 세면대, 씽크대, 욕실문틀, 샷시 수리요구 2. 2명 살기로 하였는데 5명이 살았으며 임대인에게 인당 3만원씩 추가해서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중. 3. 청소 및 폐기물 방치로 인한 1년 임대수익 보상 요구 -총 2천3백만원 요구 [계약 상황] 보증금 500/월 30 03년 4월 10일 입주 - 23년5월9일 퇴거 20년 거주하였으며 계약서 갱신 없음 계약서에 인원 및 수리 및 복구 특약없음. 보증금 500을 주지 않으신 상태. 저희는 지금 이의신청을 했고, 아래가 저희 입장입니다. 1. 임대인이 요구한 수리요구 금액에 대해 배상 의무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20년 거주동안 수리 및 교체요구에도 한번도 수리해주지 않았고, 씽크대 및 변기, 세면대는 이미 저희가 입주할때 그전 입주자가 사용했던 제품입니다. 20년 전이라 입주 당시 사진을 찍지 못하였습니다. 씽크대의 문짝이 떨어져 교체를 하여야 하는 상태이고, 변기의 경우 하단부 금이 갔습니다. 이 경우 저희에게 배상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닌지 여쭙니다. 또한 고의파손이 아닌 20년 사용에 대한 부식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해당되는지 여쭙니다. 2. 2명이 살기로 하였는데 5명이 살았다며 인당 3만원씩 20년치를 요구하십니다. 저희가 주기로 하였다 주장하시지만 초기 계약서 이후 갱신한 사항이 없으며 20년동안 월세를 변동 없이 받으셨고 물세 5인분을 계산하셔서 매달 청구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저희가 인당 가격을 드려야하는지 여쭙니다. 3. 폐기물은 철거업체를 통해 모두 철거하였고, 청소 확인 후 열쇠를 받으셨습니다. 그 후 한달이 지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낸 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법적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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