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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만료 전 경매
- 2024-02-07 21:22:31
24
조회수
272
글쓴이 | 짜증지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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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2년 3월 23일 5천만원 전세 들어왔습니다. 빈집이었고, 대출이 있는걸 알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런집에 들어온 제가 미쳤지요...) 작년 23년 2월 이 집이 경매에 들어갔으나 10월 경매 해재가 되었습니다. 이때 세입자들한테 경매 얘기 한마디 없이 없었습니다. 숨겨지는 것도 아닌데 숨긴거죠. 올해 24년 3월 22일이 전세 만료일이라 1월 3일에 계약 연장 안하겠다 알렸습니다. 못나게 하더라구요. 난 나갈거다. 물새는 집에 살 수 없다. 얘기 했습니다. (천장에서 물 새는거 작년 23년 10월에 알렸으나 아직까지 수리가 안되었습니다. 처음 사람 불렀을 때 사람 불렀다가 비싸다는 이유로 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후 거짓말을 자꾸 하면서 수리 한 척만 합니다. 물은 계속 새고 있어 미치겠습니다.) 이 일로 실랑이 하다 10일에 집주인이 경매가 다시 들어왔다. 나가지 말아달라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두번째 경매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전세 만료로 인한 이사를 경매통지 전에 알렸는데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자꾸 거짓말을 하면서 천장 수리를 안해주는데 (오늘도 며칠전 사람이 윗층 공사하다 물 새는 지점을 못 찾는다. 집 안에 한번만 보여달라 요청해서 느낌 쌔했는데도 사람을 들였는데.. 역시나 처음 왔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에 두통에 역류성 식도염까지 걸려 미치겠습니다. 어떻게든 돈 받고 나오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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