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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만기
- 2024-02-12 14: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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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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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충북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현제 전세 만기일 지난지가 7일 정도되었습니다. 3개월 전에 나간다고 하였고, 문자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서 내용증명은 따로 보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기일이 도래해서 돈을달라고 하니 현재 돈이 없어 건물을 부동산에 올려놓았으니 기달려달라고만합니다. 전세대출에 관한 이자는 어떻할꺼냐? 그리고 언제 받을수있냐? 물어보니 이자는 다음달부터 보내주겟다고 하고 언제나갈지는 모르겠다라고 답변이 옵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는데 어떻하냐고 하며 주겠다는 의지는 계속해서 보여주지만 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주변에서는 임차권등기 신청다음 가압류 신청하여 전세반환소송? 을 걸면된다고는 하나.. 가만히 있으면서 돈주길만을 기다리는것이 맞는건지.. 소송을준비하는것이 맞는건지 자문을 구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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