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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시 낙찰금액산정에 대해서
- 2024-02-18 0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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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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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전남 광양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권자 임차권 등기설정한후에 전세반환금소송에서 승소해서 판결받아서 경매신청한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1억3천이구 평가금액은 1억8천입니다. 경매개시결정문에는 원금1억3천에 최근까지의 12%이율의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해서 1억4천정도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궁금한건 경매입찰 참여시 얼마에 낙찰받아서 상계신청을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원금인 1억3천에 써야하는지 아니면 경매당일 날짜까지의 12%이자를 포함해야하는지.. 또한 아파트관리비 미납으로인해 제가 인수해야할 추가금액을 포함한 가격에 경매입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추후 보상받을수있는 절차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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