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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원상복구 거부
- 2024-02-22 16:01:32
5
조회수
127
글쓴이 | 뚱깨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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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소유자)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며 현재 임차인과의 전세계약금은 1억이며 그중 95%가 LH전세대출 입니다. 임대계약이 만료되어 4월 22일 이사협의(임대계약만료 협의서 작성)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상태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전세대출자금을 제외한 본인의 돈(500만원)을 요구하여 입금한 상태이고 현재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 전세금은 lh 전세자금대출(9500만원) 입니다. 전세대금반환 전 임대한 아파트를 방문하여 원상복구 할 부분들을 임차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은 해당 사항에 대해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원상복구 특약 문구를 넣었으나 디테일하게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래는 임차인에게 요청한 원상복구 사항입니다. 1) 에어컨 원상복구 - 기존의 에어컨을 폐기하고 본인의 에어컨을 달아놓은 상태임. 에어컨 교체 시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음/ 이사갈 시 본인의 에어컨을 가지고 간다고 함. 2) 싱크대 및 가스배관 원상복구 - 기존의 가스레인지를 폐기 후 본인의 인덕션으로 교체. 인덕션으로 교체하며 도시가스 해지. 인덕션으로 교체하며 싱크대 훼손.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음/ 이사갈 시 본인의 인덕션을 가지고 간다고 함. 상기의 사유로 원상복구 요청(처음 입주했을 때 상태) 하였으나,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며 증거가 있냐고 하며 적반하장으로 소송진행하자고 합니다. 해당 사유로 협의한 날짜(4월 22일)에 LH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4월 22일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은 계약금을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데 반환해야 할 경우 임대인의 손해가 큽니다.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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