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전세계약후 발견한 가등기 및 공인중개사 공제보험 관련
- 2024-02-23 15:29:46
8
조회수
78
글쓴이 | vi****_1 | ||
---|---|---|---|
- 부동산 소재지 : 돈암동 630, 101-1004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1994년 9월 3일 김형순님이 접수를 하고, 1996년 7월 5일 별건으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김형순님이 하고, 2022년 2월 19일 권영임님에게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지만, 가등기 말소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따님인 김보영님에게 증여를 하였고, 저는 김보영님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1월 18일 입주를 하여 전세세입자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증보험에서 재산권 침해(가등기)가 있어서 전세보증보험을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를 해서 가등기 사항을 알았는지 확인을 했더니, 본인도 몰랐다고 하십니다. 전세 계약을 할 당시 등기부등본에 대한 설명은 있었지만,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1) 김형순님이 30년생이라 사망하였을 경우, 자녀분들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를 해달라고 한다는데,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본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저는 전세보증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등기가 살아 있는것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고, 본인도 지금 알았다고 한 상황에서, 이사를 들어온 집에서 이사를 다시 나가게 된다면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공제보험에서 손해배상(이사비, 중개수수료 등)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