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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월세 보증금 반환
- 2024-02-23 21:41:32
22
조회수
163
글쓴이 | 탕탕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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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022년 3월 12일에 원룸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론 전세 계약으로 알고 갔었는데 계약서상으로는 월세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무슨 계약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7000/20 으로 반전세 계약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6300만원정도를 대출받고 700만원을 자비로 지불을 했었는데 만기일이 다 되어가도 임대인분께서 지금 수중에 돈이 없으셔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바로 있지 않으면 7천만원 중 일정 금액만 우선 돌려주고 그 일정 금액으로 대출의 일부를 갚고 이자가 줄면 그 이자를 대신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기일(3월 12일) 3개월 전쯤(12월)에 재계약 의사없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분께서는 11월부터 말씀을 안 드려서 다음 세입자가 없고 돈이 없어서 줄 수 없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보고 대출을 6개월을 연장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저는 다른 월세집을 계약을 해서 더 이상 그 집에서 살수도 없습니다. 그럼 다른 새 집에 전입신고하기도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만약 새로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 안 한 상태로 그 집의 임대차 계약 연장을 하자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 것도 아니고 말로만 그렇게 하셔서 믿을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다음 세입자가 있건 없건 만기일이 되면 저는 제 보증금을 받는게 당연한 것 같아서 이걸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까지 가야하는 일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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