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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있던 빈집 철거 강제이행금을 땅소유주가 납부해야하는지 문의
2024-02-25 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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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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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스만
- 부동산 소재지 : 충남 태안군 삭선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09년에 경매로 지목이 전이고 법정지상권의 건물이 있는 토지 60평정도를 낙찰받았습니다. 
실제로 가보니, 콘크리트 바닥위이 판넬구조의 집이 20평정도 있었습니다.
집주인의 사정으로 아무런 조치나 비용없이 없이 그분은 7~8년간 그곳에서 그냥 더 살으셨고, 갑자기 아무말도 없이 수도 폐전 신청을 한후에 이사를 나가셨고, 최근에 그 분이 돌아가셨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즉, 전 집주인이 이사를 나가신 이후 7~8년간 그 집은 빈집으로 방치가 되어 있었고, 옆집에서 창고로 쓰고 싶다고 하셔서, 이 역시 아무런 조건없이 무상으로 지금까지 창고로 쓰고 계십니다. 하지만, 집 화장실에 있어야할 세면대, 변기 등도 모조리 없어지고, 정말 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의 수준의 창고로 쓰고 계서서 다시 사람이 살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최근에 새 이장님에게 연락을 받은 후, 동네 미관상 좋지 않다고 저에게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함께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안군에 연락을 해보아도 해당 건물은 무허가 건축물이라 등기도 없고, 오래전에 그냥 짓고 살던 집이라고 현재까지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2년전에 근처에 상하수도 개선 사업을 할때 저희 집앞까지는 상수도가 연결이 되지 않는데, 나중에 혹시 모르니 가능하면 제가 추가 비용을 대면 연결을 해 주겠다고 하여, 태안군에 신청서를 내서 연장을 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기본 수도세도 제가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에 대한 소유권도 없는데, 집 철거에 대한 강제이행금이 토지주인 저에게 부과될거라는 이장님 말씀이 사실인지 걱정이 되어 이렇게 법적인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집이 철거를 하던지 안하던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 땅에 대해서만 소유권이 있는데, 집 철거를 제가 책임져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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