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시골땅 지상권분쟁
- 2024-02-28 23:14:48
12
조회수
86
글쓴이 | 서윤파파 | ||
---|---|---|---|
1. 타인의 토지(전, 266m2)에 주택을 신축하여 1989.12.21 사용승인을 받고 2001.11.08.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토지소유자에게 지료 20만원을 매년 지급하기로 하며(서류작성은 없었음) 2023년 작년까지 잘 살았습니다.
2. 주택 주변으로 밭이 있는데 (전, 898m2) 배추도 심고, 무, 상추 등을 키우십니다. 이 밭 역시 타인의 토지이며, 지료는 1번에 포함되어 따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발생=> 2022년 자녀(공동명의)들이 상속을 받으면서 발생합니다. 토지소유자들은 이 땅을 빨리 처분하기 위해 1,2번 모두(1,164m2) 매수하던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소유자에게 인도하라고 합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주장하는건 지상권 30년 존속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는바,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토지소유자 위임변호사를 통해 좋은방법으로 합의를 해보려고 했지만 무조건 토지 모두를 매수하길 바라고있습니다. 거부를 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문의=> 1.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는 30년인데 시작 기일이 사용승인일인 1989.12.21부터인지,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1.11.08일 인지 여부? 2. 지상권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시 소유권이전일로부터 다시 기산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는 말인지? 3. 토지 매수를 거부하여 토지소유자가 법적절차를 진행할경우 장모님은 강제퇴거 집행을 당하는건지? 4. 현금으로 지료를 전달해서 따로 계약서 및 지료확인내역이 없는상황에서 토지소 유자에게 지상물 매수청구를 할수있는지?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