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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갱신
- 2024-02-29 03:01:03
19
조회수
157
글쓴이 | dsjk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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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대리인 임차인 2월 19일에 계약만료인데 제가 나간는 의사를 2월1일에 통보를 해서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2월 19일에 묵시적갱신 해지한다고 말을 했어야 하나요? 2월1일에 말한 건 효력이 없나요? 만료일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 해지통보를 한 2월1일부터 효력이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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