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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그 이행청구 거절 계약서 관련 문의
- 2024-02-29 13: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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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현재 거주하고있는 빌라를 부동산을 끼고 290,000,000원에 계약하였습니다.
제가 대출받은 상품은 허그안심전세 대출(청년 및 소득요건 충족되면 90%대출가능)을 받아 290,000,000원중 261,000,000원을 은행에서 임대인 측으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보증금의 10%인 29,000,000원중 계약서 체결날 5%인 15,000,000원을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나머지 잔금 14,000,000원은 여유가 되지않아 은행 대출이자만 성실히 납부하여 지내왔고 임대인 측에서도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2021년 묵시적 연장을 진행하였고 2022년 02월 임대인에게 집을 뺀다고 연락했습니다. 만기는 22년07월쯤이였는데 보증금 반환받기 어려워보여서 가입해두었던 허그쪽으로 방문하여 보증이행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임차권등기 설정완료) 허그에서 보증이행청구 거절을 당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계약서는 290,000,000원인데 임대인의 이의제기서에 세입자가 14,000,000원을 주지못해도 편의를 봐주었다는 내용을 보고 담당자가 전화가와서 어찌된 사안이냐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는 허그에서는 은행 대출인 261,000,000원만 변제해주는줄 알았다했습니다. 허그쪽에서 실제 거주한 금액과 계약서상 금액이 불일치하다며 , 거절당했습니다. 100%다 변제해주는지 몰랐다고 은행 대출인 261,000,000원이라도 변제를 해달라하였는데 허그쪽에서는 실제 거주한 276,000,000원에 대한 계약서가있냐고 그럼 제출하라고 합니다. 현재 임대인이 은행 대출 261,000,000원중 20,000,000원은 변제한 상황입니다. 허그쪽에 276,000,000 계약서를 제출하면 20,000,000원 변제된 사안으로 또 계약서상 금액다르다고 거절되는거 아니냐고 확인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얼마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허그에 제출을 해봐야하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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