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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 전세 퇴거 통보
- 2024-03-02 05:56:21
19
조회수
282
글쓴이 | hgdh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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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만기는 24.2.28 보증금 반환 불가 통보는 2.26에 들었습니다. 보험의 종류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입니다. 1. 이행 청구를 하려면 60일 전 퇴거 통보를 집주인에게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집을 내놓겠다는 통보를 23.12.18에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집주인에게 바로 전달을 하였고, 이에 대해 새로운 세입자를 찾겠다는 답변을 마찬가지로 중개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꾸준히 현재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있는지, 집주인의 상황이 어떠한지 등의 얘기를 중개인을 통하여 전달을 받았고, 실제 집주인과의 통화나 톡은 2.20이 되어서야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앞선 내용을 다 알고 있었기에, 퇴거 내용은 처음 듣는다 식의 통화는 절대 아니었고, 집주인 본인의 현재 상황, 변제를 하지 못 하니 몇달만 사정을 봐달라, 대신 다른 차용증 등의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의 통화였습니다. 30분 이상 진행되었고, 녹음본은 있습니다. 앞선 중개인과의 통화 내역도 모두 녹음본이 있습니다. 퇴거 통보가 이렇게 진행될 경우 보증보험 이행 청구에 문제가 발생할 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의 경우 보증서가 제가 아닌 임대인에게만 발송이 되며, 저에게는 보증보험이 진행되었다는 통지서와 약관 요약본만 왔습니다. 약관에는 퇴거 통보에 대한 내용이 일절 없으며, 저도 그렇기에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입니다. 2. 추가로 위 문제때문에 전세대출도 연장을 하여 매달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계속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지도 궁금합니다. 2달 후 이행 청구를 집행할 수 있는데 큰 돈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부디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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