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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변심에 의한 임대료 세금계산서 미발행
- 2024-03-02 11:26:58
9
조회수
108
글쓴이 | ON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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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수원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1년 10월 06일 부터 26년 10월 05일까지(60개월) 계약기간동안 임대료 인상이 없는 것으로 한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대인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어 부동산 중개인이 위임장을 받고 계약을 진행했고 계약내용에 대해서도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이 통화하며 확답을 받고 진행하였습니다. 정확한 날은 기억이 안나지만 임대인에게 연락이와 자신이 아파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을때 계약이 진행되었고 계약내용도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내용으로 부동산 중개인이 맘대로 진행했다고 말을바꾸며 계약내용 수정(2년마다 임대료 5%인상)하여 작성되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도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진행하였고 임대인이 부동산 중개업자와 직접 통화 하시며 진행하셨으니 문제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말씀하셔라 하여도 대화가 안통한다며 저희에게 연락을 하고 있고 계약서 도장도 찍지 않았으니 이 계약서는 무효다 라고 하고있습니다. (계약서 보니 임대인 도장은 안찍힌게 맞고 부동산 중개인이 말하길 위임장 받고 임대인과 통화하여 허락받아 진행한 부분이기에 문제없다 라고 하여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근 2년간 임대료와 세금이 포함된 금액을 임대인에게 입금하였는데 단한번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았습니다.(임대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겠다 라고 합니다.) 상황설명은 위와 같고 그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지 확인을 못한 저희도 잘못이지만 부가세까지 다 받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은 임대인의 잘못이 크다 생각하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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