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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원룸 곰팡이 책임비용
- 2024-03-02 11:30:34
12
조회수
143
글쓴이 | 전세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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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영덕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 세입자 안녕하세요. 신축오피스텔(북향) 첫 입주하여 4년 동안 전세로 살았습니다. 지난 달 전세 만기로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임대인이 보일러실 옆 바닥구석에 생긴 곰팡이로 25만원 비용청구 하였습니다. 저는 이 집에 살면서 생긴 심한 아토피로 인해 청소와 환기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건물 결로현상으로 생긴 곰팡이인데 아무리 말을 해도 제 관리소홀로 인한 곰팡이니 수리비용을 내야된다고 하셨습니다. 임대인은 자기가 이 건물에 살지 않아 건물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보니 다른 호실들도 북향은 전부 창문에 결로현상이 보이고 드물게는 곰팡이가 피어있다고 답변이 달렸습니다. 4년 전 2월에 입주하고 여름이 되었을 때 집에서 가루진드기와 먼지다듬이가 하루에도 수백마리씩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해충들의 원인을 알아보니 신축건물에서는 자재가 덜 말라서 습해서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는 가루진드기 알레르기가 있어 아토피가 너무 심해져 피부과, 한의원, 약값에만 수백만원 들고 아직도 고통받는 중입니다.. 집이 습해서 생긴 문제 같은데 억울해서 상담드립니다. 곰팡이 사진, 커뮤니티 관련 캡쳐본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첨부가 안되네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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