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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지 사용문제
- 2024-03-05 15:34:40
8
조회수
48
글쓴이 | 희야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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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게 앞에 주차장때문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주차장에 국유지가 5% 포함되어 있어서 한국자산공사와 대부계약을 맺고 10년째 임대료를 내면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청에서 나와 개인소유의 땅이 아니라 국유지라서 주차장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군요. 한국자산공사에 문의해보니 계약상에도 우리가 임대료를 잘 내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법이 바뀌어서 개인소유가 아닌 국유지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ㅇ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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