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임차인 명의 변경 후 기존 임차인 사망 시 보증금 반환은 변경 임차인에게 줘도 문제없나요
- 2024-03-06 14:54:19
19
조회수
120
글쓴이 | Stellasong | ||
---|---|---|---|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남동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소유자 안녕하세요:)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3층으로 구성되어있고, 세입자를 구해서 부동산 관리를 하고있는데요. 현재 24년 8월 중순이 전세 만료인 임차인이 건강이 위독하셔서 임차인의 아드님이 명의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임차인 건강이 위독하시고 하남 소재한 병원에서 투병 중이셔서 아드님과, 임차인, 남편이 삼자통화로 녹취 동의 받고 임차인 변경(임차인=>임차인아드님)에 관해 임차인이 동의한다는 내용을 음성녹음 해놓았습니다.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면 좋았으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 찾아가볼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동의를 받은 후 남편이 공인중개사와 임차인아드님과 함께 명의 변경 관련하여 기존 계약서 내용을 승계하다는 내용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그러면서 전세 2년(26년 만료)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여기서 3가지 문의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1. 계약서상 특약 내용에 26년 만료 후 보증금 미지급시에 대한 연 이자5% 지급해야한다고 작성해야했는데, 24년이라고 시기를 착오로 기재하였더라고요. 이 내용이 상대방이랑 수정할 수 있는지 혹은 효력이 있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2. 임차인의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서로 명의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한테 해가 될까요? 3. 명의변경 전 기존 임차인이 계약 만료시점(8월)전에 사망 시, 기존임차인의 동의하에 임차인 아드님한테 명의 변경을 해주었는데 보증금 반환을 명의 변경한 임차인 아드님한테 줘도 문제가 발생되는 게 없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