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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 월세 사기로 인한 보증금 문제
- 2024-03-11 14: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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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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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인천 빌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020년 4월경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 후 현재까지 잘 거주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2년쯤 지났으 시기에 동사무소에서 제가 계약한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라 집주인이 따로 있다는 연락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이야기해보니 본인은 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당시 자신의 남자친구가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보증금 및 2년 여간의 월세납부도 집주인 소유의 계좌번호로 입금했지만 이 또한 그 남자친구에게 도용당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자신은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으며, 저에게 보증금 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도 피해자이니 보증금을 받고 싶으면 자신의 남자친구였던 사람을 함께 고소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집주인과 남자친구 사이에 일어난 일은 그 둘이 해결해야하는 일이 아닌가요? 저에게 보증금 포기각서를 쓰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제가 왜 제 보증금을 포기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제가 취해야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보증금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제발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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