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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못돌려받고있습니다
- 2024-03-11 17:13:21
7
조회수
192
글쓴이 | 무비스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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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인천 계양구 효성동 현대아파트2차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조** 24년 2월9일날짜로 계약만료였으나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을 못받고있는 상태입니다. [보증금2억5천] 보증보험은 들려있지않습니다. 집주인분은 저희가 현재집에서 이름을 빼는 조건으로 은행에서 1억 9천을 추가 대출받아 1억만 저희에게 돌려주었고 (기존 대출이 있었으며 이번 1억 9천을 대출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1억만 돌려받았습니다) 문제는 저희도 전세금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입니다.(딸 명의 아파트) 저희 집주인분은 애초에 저희가 이름을빼는조건으로 우선적으로 대출을 받아 1억5천만원을 돌려주시기로하셨는데 갑자기 1억밖에 돈이남지않았다며 이거라도 받으라는식으로 돌려주고선 방법만 찾겠다하십니다. 저희는 1억5천만원이라도 돌려받아야 저희또한 저희 임차인분에게 전세자금을 반환할수있었기에 수긍했던것이구요. 이러한이유로 5천만원~8천만원 까지 신용대출을 알아볼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저희 전세자금을 돌려받을수만있었으면 이렇게 맘고생하지않아도 됬을일인데 너무나 괴롭습니다. 알고싶은것은 현재 임차권등기설정을 하였고 주소지또한 집주인분의 집에 올려놓은상황입니다. 이러할때 돌려받지 못한부분의 돈에대한 이자청구가 가능할지와 또한 저희가 받아야하는돈을 받지못하여 발생한 신용대출 (5~8천만원 이율 16%) 에대한 이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지요? 혹은 딸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저의명의로만 신용대출을 받아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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