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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파기 특약사항
- 2024-03-12 13:54:54
22
조회수
178
글쓴이 | 건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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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아파트 전세 세입자 전세계약시 1.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2. (특약)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금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함에 동의 및 협조하며,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 불가 통보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계약서에 작성했습니다. 현재 잔금은 치른상태고 전입신고 마친 상태입니다. 처음 가입하려던 보증보험(허그)에서 임대인이 허그에 대출이 있어 가입금지대상이라 하였고, 대출을 해결하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여 임대인에게 1차로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다른 보증보험(SGI) 에 가입해보라고 하여 알아본결과 현재 전세금 보다 200만원이 적어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은 전세금을 낮춰줄테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하였으나 발생하는 차액은 언제 어떻게 지급해줄지 계속 저의 연락을 피하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차액에 대해 명확하게 해주셔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겠다고 여러번 문자를 보냈으나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후 가입가능 금액이 1000만원 이상 전세금을 낮춰야하는 금액으로 낮아졌고 임대인은 현재 다시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입가능금액으로 전세금을 낮춰줄 수 없고, 처음 가입하기로한 보증보험회사에 있는 대출을 해결해 줄 수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과 연락이 안되는데 제가 부동산에 매물을 내놔도 되는지 저의 이사비용 및 복비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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