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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후 원상복구문제
- 2024-03-12 16:32:03
16
조회수
115
글쓴이 | 나그네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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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1.임차인은 본인 소유의 상가1개와 시행사 보유분인 상가3개를 동시에 계약한 후 호실간 경계벽을 하나로 터서 영업을 진행(상가배치:시행사1호실,시행사2호실,본인소유분3호실,시행사4호실/1~3호실은 홀, 4호실은 주방사용/출입문2 2.위와같이 운영을 하다 임차인의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발생후 영업중단 및 연락불3.임차인에게 문자 및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통보 4.가족의 증언으로는 이미 '24년1월초 시행사관계자의 요구에 의해 계약해지를 진행하엿으며 이러한 사실은 시행사가 알아서 할테니 본인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다함 5,이에 본인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기 위해 시행사의 협조를 구했으나 알아서 하라며 비협조적이고, 상가상면을 종전대로 경계벽을 만들자는 제의도 거절중 6.현재 폐점상태로 손실은 막대하며 시행사마저도 비협조적이며 명도소송을 준비중으로 본인에게 알아서 하라고 만 하고 있음 7.현재 임차인의 체닙된 관리비를 본인이 정산 후 임차인을 만나던지 가족들과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면 시행사로 내 상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시행사의 업무방해, 권리남용 등을 물울수는 없것인지요? 임차인과의 임대차분쟁이 아닌 시행사의 권리남용, 고압적인 자세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혜안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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