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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설계하자 관련
- 2024-03-14 13:54:12
2
조회수
63
글쓴이 | 으니111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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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번주 주말 사전점검 당시 2층인 저희집 거실과 정면으로 분리수거장이 설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입주 예정자의 경우 모델하우스에 있는 아파트 조감도, 이후 단지 배치도 등을 통하여 동 위치 앞 뒤 조경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전점검 때 처음 알게 되었던 부분으로 거실.안방에선 완전 정변뷰로 입구까지 앞으로 뚫려있어 분리수거장이 훤히 들여다보이기까지 하더군요. 인터넷 어디를 찾아보아도 동 앞에 분리수거장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입구가 거실 정면에 나와 있는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후 저희가 확인을 못한 부분인가 싶어 아파트 조감도 사진을 확인해보니 벚꽃나무만 있는줄 알았던 부분 사이에 분리수거장이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동들의 경우 나무로 가려두지 않아 명확하게 분리수거장에 대한 위치 확인이 가능했으며, 제가 입주 예정인 동만 빼고는 다 동 뒤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거실과 안방 침대 위치에서까지 분리수거장 내부까지 훤히 보이는 뷰 였다면 아무도 그 집을 계약하진 않았을겁니다. 이후 3층, 7층, 8층 입주예정자들을 만나서 물어보았으나 모두 조감도에 없지 않았냐 당황스럽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는 건설사에서 분리수거장을 그대로 표기 시 계약포기 등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의도적으로 분리수거장을 감추었다고 생각됩니다. 이후 공사팀장 조경팀장 등과 얘기 나눴지만 이미 설계되었고 공사가 끝나서 위치 변경이 어려우며, 법적으로 건설사는 책임이 없다. 나무로 가려두었어도 표기를 안한건 아니니 문제없다 개인과 건설사가 싸우는데 개인이 이길 것 같냐 등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개인들은 설계도등을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분양 시 제공된 조감도나 단지배치도 사진만 확인하게 되는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려둔 부분에대해 건설사는 정말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분리수거장을 설치할 곳이 없어 부득이하게 동 앞으로 설치했어야 한다면 거실 정면이 입구가 아닌 측면이나 뒷쪽으로 입구를 내야 하는게 저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분양가를 내고 입주하는데 저희집을 포함 일부 저층 세대는 쓰레기장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24시간 커튼을 쳐야하며, 각종 쓰레기 분리수거 시 발생하는 소음과 냄새 때문에 창문조차 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사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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