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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좀 봐주세요.
- 2024-03-14 22: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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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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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살고있는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 고생하다 다행히도 1회차에 낙찰이 되어 새로운 집주인이 생겼습니다. (2023년 2월 8일) 낙찰 2월 8일 낙찰을 받으시고 바로 집을 보고싶다하여 집을 보여드리는 과정에서 잔금을 치르면 바로 나가달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기간은 2~3 주 뿐이 못드릴거 같다 등등 말을 하시면서 배당금 받으시면 바로 나가야한다고 법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때 당시 와이프는 임신8개월차였습니다) . 그래서 신생아를 대리고 이사를 다니기 힘들거 같아 배당금을 빠르게 받을수있게 법원에 경매잔금을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 집주인은 문자로 2월19정도에 잔금을 납부한다는 메세지 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 저희는 집(매매) 가계약을 하였고. 잔금일은 4월30일로 잡았으나 집주인은 약속한날에 잔금을 치르지 않아 전화를 하였으나 대출 심사가 늦어지고있다 등등 핑계를 대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사하려는 집주인이 1달정도 잔금을 미뤄주기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이사하려는 집주인이 받은 대출이자 + 관리금을 부담해달라고 하는조건이였습니다. 경매에 낙찰자 는 3월 21일에 대출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3월 25일이 법원 잔금 납부 마지막날입니다) 낙찰자에게 이사하려는 집주인의 받은 대출이자 + 관리금을 부담해달라고 요구할수있을까요? 또 만약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지못하고 포기하면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대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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